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공급주택 방안으로 나온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026년까지 3년동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지난 8월30일에 장기전세주택II 모집공고문이 발표 됐어요~~
그럼 바로 장기전세주택II는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장기전세주택II 공급일정
☞ 공고명 : 제2차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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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청약
일정 : 2024.09.11.(수) 10:00 ~ 2024.09.12.(목) 17:00
접수방법 : https://www.i-sh.co.kr/app/index.do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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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청약
일정 : 2024.09.12.(목) 10:00 ~17:00
접수방법 : 서울시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바로 청약 신청하기
신청자격
①-㉮(신혼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2017.8.31 이후, 당일포함)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보다 입주일이 더 빠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하여야 함.
②(전용면적 60㎡ 이하)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8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200% 이하)
③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잇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65,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④ 세대구성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⑤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5년 동안(2019.8.31,이후)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 상기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해드린거라서 소득요건, 세대구성원 등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급현황
☞ 공급현황은 하기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이번 공급 단지는 모두 신규주택으로 해당 단지 준공 및 등기 사항 정리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어 입주시기는 지연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개인별 자금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II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일부 빠진 내용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본 공고에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꼭꼭꼭 모집 공고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신 후에 신청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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