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나온
청년월세지원 신청 마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릴 테니
신청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셨던 분들 걱정 마세요!!
목차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선정인원 ● 자격요건 ● 선정방법 ● 제출서류 ● 제외 대상자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 최대 10개월 생애 1회 월 20만 원 이하 임차료 지원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기간
☞ 기간 : 2023.5.3 (수) 10:00 ~ 5.16 (화) 18:00 (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자격요건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연령) 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본상 1983.1.1 ~ 2004.12.31)
(거주요건)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1)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2)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은 5.25% 적용
ex)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3)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4) 보증금이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5)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6)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ex)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인 경우,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 요청 할 수 있음.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 * 임대차계약서 상 확인 항목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사항 중(①~③)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아래 사항 ①,② 모두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월차임 납부 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_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_공고일 이후 발급분 |
제출서류가 엄청 많아 보이죠?? 하지만 위 서류 중에서 본인한테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
자세히 읽어보고 해당되는 서류만 잘 챙겨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후 최종 결과 발표는 7월 말 중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관련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꼼꼼히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대한민국 청년들 파이팅!!!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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