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II 공급일정, 신청방법, 신청자격, 공급현황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공급주택 방안으로 나온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026년까지 3년동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지난 8월30일에 장기전세주택II 모집공고문이 발표 됐어요~~
그럼 바로 장기전세주택II는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장기전세주택II 공급일정
☞ 공고명 : 제2차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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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청약
일정 : 2024.09.11.(수) 10:00 ~ 2024.09.12.(목) 17:00
접수방법 : https://www.i-sh.co.kr/app/index.do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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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청약
일정 : 2024.09.12.(목) 10:00 ~17:00
접수방법 : 서울시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바로 청약 신청하기
신청자격
①-㉮(신혼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2017.8.31 이후, 당일포함)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보다 입주일이 더 빠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하여야 함.
②(전용면적 60㎡ 이하)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8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200% 이하)
③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잇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65,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④ 세대구성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⑤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5년 동안(2019.8.31,이후)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 상기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해드린거라서 소득요건, 세대구성원 등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급현황
☞ 공급현황은 하기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이번 공급 단지는 모두 신규주택으로 해당 단지 준공 및 등기 사항 정리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어 입주시기는 지연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개인별 자금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II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일부 빠진 내용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본 공고에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꼭꼭꼭 모집 공고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신 후에 신청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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